
한국통합민원센터(차이나닷컴)는 이민, 영주권, 시민권, 워홀(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용도로 사용되는 서류인 중국 무범죄경력증명서(无犯罪证明书)를 현지 지사에서 정식발급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중국 무범죄경력증명서는 중국 체류허가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발급되는 서류로 거주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 증명서다. 해당 증명서는 한국에서는 중국무범죄증명서, 중국무범죄기록증명서, 중국범죄경력증명서 등으로 불린다.
중국에 거주했던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 비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중국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중국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에 거주하는 동안 형사처벌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서 발급에 관해서는 신분증, 중국 거주 시간과 장소, 각종 공식 인증 자료를 지참하여 중국 현지 정부부서에 제출해야 된다.
한국통합민원센터는 글로벌 IT 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해 본인이 발급 국가 현지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클릭 몇 번으로 중국 무범죄경력증명서를 비롯해 각국 해외 현지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부터 국내외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또 혼인신고,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의료보험, F4비자, NMPA화장품허가 등 다양한 분야에 요구되는 중국 현지 민원서류인 호구부, 미재혼증명서, 친속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수권서, 위생허가서에 대한 번역, 공증촉탁대리, 아포스티유, 외교부인증, 대사관인증을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강려 한국통합민원센터 팀장은 “무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을 개인적으로 진행하려면 까다로운 부분이 많아 반려가 될 수 있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